목차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10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시행 목적 |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 지원대상 | ■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 배달, 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원 |
| 신속지급 |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대행사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 확인지급 |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
02
of 10지원대상, 지원금액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개인·법인)
① 매출규모 : 2023년 혹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024. 11. 15., 2024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 ÷ 47일) × 365일 =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② 배달·택배 실적 : 2024. 1월부터 2025.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③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4. 12. 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중이나,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④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⑤ 업종 제한 : 전 업종
※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⑦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03
of 10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에 따라 유형별 단계적 시행
◈ 신청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증빙부담 최소화
1. 유형1 (신속지급) ※ 이번 공고는 신속지급만 신청 가능
① 대상 : 6개 배달플랫폼사 (배달앱, 배달대행 등)를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플랫폼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②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 계좌번호
③ 지원방식 :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 (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0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지급
2. 유형2 (확인지급) ※ 자세한 내용은 4월 추가공고 예정
①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②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
| 구분 | 내용 |
|---|---|
| 택배, 배달플랫폼 등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제출서류 증빙 업로드 |
| 직접배달 |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
※ 다만,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 시 재안내 (2025. 4월 안내예정)
③ 지원방식 :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04
of 10유형별 신청접수
| 유형1 (신속지급) | 유형2 (확인지급) |
|---|---|
| 2025. 2. 17. ~ 예산 소진 시 | 2025. 4월 ~ 예산 소진 시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 17. (월) ~ 18. (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2. 19. (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끝자리 기준 : (2. 17. 월) 홀수 (2. 18. 화) 짝수
05
of 10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로 신청,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② 대상자 선정 : 신청자정보, 매출액, 배달·택배비 내역 등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선정
③ 통지 : 알림톡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06
of 10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확인함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 개인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다만,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와 혼돈에 주의
③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제출, 배달택배비 지원이 잘못된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④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⑤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07
of 10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문의
① 콜센터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 ~ 18시)
② 누리집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 ~ 18시 (평일)
10
of 1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현황 및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