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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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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개요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정액) |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 (3개월 단위 신청) |
| 지원인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지원 |
| 문의 |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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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및 사업참여 신청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여 참여 신청 (승인 필요)
※ 단축계획 시행(예정)일,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
② 계획 이행 :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시행 전날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③ 근태관리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단축 시행 이후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4일 이상)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실근로시간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
④ 실근로시간 감소 :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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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근로자수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② 지원대상 근로자 : 사업참여 전부터 단축시행 해당월 말일까지 재직중인 피보험자
※ 사업참여 전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달의 직전달 말일 기준
③ 지원금액 : 1인당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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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장려금 신청 및 지원
1.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 (제척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2.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3.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 (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 (사업장)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4.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④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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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방법, 지원방식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3개월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1. 신청방법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예시) 1월 2월 3월분 → 4월 신청, 3월 4월 5월분 → 6월 신청
2. 지원방식
공모형
①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 ②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고용센터) → ③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 ④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사업주) → ⑤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사업주) → ⑥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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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제출서류
1. 사업참여 신청시
①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 (계획서 및 단축계획 시행전 3개월간 근로자 명부 포함)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⑤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⑥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축계획 시행전 3개월)
⑦ 월별 임금대장
2. 지원금 신청시
①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관련 서류
② 단축장려금 신청대상자 명부
③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축계획 시행후 3개월)
④ 월별 임금대장
⑤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